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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게 들려주고픈 말/속닥속닥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

안녕하세요 미뽀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조치는 3단계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모임금지

 

동창회. 동호회. 결혼식. 돌잔치.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계모임. 회갑. 칠순잔치.
송년회. 야유회 



업무나 직무, 반드시 필요한 모임을 제외하고

 

친목을 다지거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1. 결혼식, 장례식장은 예외 행사 이므로 

2.5단계 거리두기와 같이 50인 이하 집합가능





2. 가족끼리는 5명이상 모여서 식사가(식당에서) 가능하지만, 

필히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들끼리만 

식사 모임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경우에도 

식사가 금지됩니다. 




3. 회사원이나 업무로인해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할 수밖에 없을 땐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4. 스포츠 모임을 할 때 보조원 포함

4인 1조만 운동이 가능합니다. 

골프의 경우는 3인 플레이만 허용됩니다. 




5. 기업의 주주총회, 임금협상, 기업·공장등

사업장의 근무,방송·영화 등의 제작 등은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 레져 스포츠 시설과, 

 

해돋이 여행 등은 방역 대책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에는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 또는 

 

시설폐쇄, 운영 중단 등 행정조치가 처해집니다.


'5명 이상 집합금지'

 

이재명 경기 지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5인이상 집합 금지를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기재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된다"라고 했습니다.

 

출처 : 이재명 경기지사 SNS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등 수도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3단계로 바로 격상하지 않는 이유는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내와 희생, 절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에는 가족끼리 집에서 오붓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녀엉~~!

👋👋